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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정산 미리보기 ✅

연말정산 미리보기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. 직장인이라면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환급금이 있는지, 있다면 얼마나 되는지 아니면 세금을 더 내야 하는지 궁금하기만 한데요,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이용해 나의 환급대상 여부와 연말정산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.

 

(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이용하여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.)

 

연말정산 미리보기

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하는 방법입니다.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환급금 조회를 해보면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, 아니면 세금을 더 내야 하는지 자동계산할 수 있습니다. 아래 순서대로 따라하시면 연말정산 미리보기할 수 있습니다.

먼저 국세청 홈택스로 들어가 공인인증이나 간편 인증을 통해서 로그인해 줍니다. 비회원으로도 로그인이 가능하나 일부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 

(국세청 홈택스로 로그인하여 첫 화면에서 "모의계산"을 클릭하세요.)

 

연말정산 미리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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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택스 첫 화면에 [모의계산]으로 들어가서 중간쯤에 [연말정산 자동계산] 항목이 있습니다. 이것을 클릭해 [2023년 자동계산]으로 선택하세요.

 

연말정산 미리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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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귀속 연말정산할 수 있는 자동계산 화면이 나옵니다. 여기에서 [총급여·기납부세액 수정] 버튼으로 들어갑니다.

 

연말정산 미리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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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기에서 잠깐 보험료, 국민연금, 신용카드, 교육비 등 소득공제 금액을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간소화에 들어가 [소득·세액공제 자료 조회]를 통해 금액을 확인한 뒤 입력합니다. 

연말정산 간소화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(공제자료 조회/발급)로 들어가면 됩니다. 또는 홈택스 첫 화면 상단 메뉴에서 [장려금·연말정산 전자기부금]으로 들어가서 [연말정산간소화] → [근로자·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]로 들어가면 됩니다.

여기에서 귀속 연도 2023년을 선택한 뒤 한 번에 조회하기를 클릭해 조회하거나 한번에 내려받기를 통해 pdf 자료를 확인한 후 금액을 넣어주면 됩니다. 이렇게 해야 4분기까지 자료로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.

 

연말정산 미리보기연말정산 미리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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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액 자료를 확인했다면 연말정산 모의계산으로 돌아와 인적공제, 연금보험료공제, 건강보험료, 주택자금 등이 있다면 옆에 [+수정] 버튼을 클릭해 선택하기 및 금액을 입력하고 적용하기를 클릭합니다.

[소득공제]와 [세액감면·세액공제]까지 다 입력되었다면 하단에 있는 [계산하기]를 클릭한 후 [계산결과상세 보기]로 들어갑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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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액계산 결과가 팝업창으로 나옵니다. 이 화면에서 제일 하단에 있는 [납부(환급) 세액]에서 연말정산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 

 

연말정산 미리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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납부(환급) 세액에 [차감징수세액]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나와 있습니다.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"-"로 표시되어 있다면 환급받는 금액입니다. "-"표시가 없다면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합니다.

 

결정세액 - 기납부세액 = 차감징수세액 (연말정산 환급금)
"-"표시가 있다면 환급금, 없다면 세금징수

연말정산 미리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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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결정세액 : 근로자가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을 계산한 결과입니다. 근로자의 소득, 부양가족수, 공제 항목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.
  • 기납부세액: 근로자가 회사에서 매달 원천징수한 세금입니다. 기납부세액은 근로자의 급여, 근무지, 근무일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.

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이 같다면 차감징수세액은 0이 되어 환급금이 0이 됩니다.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크다면 그 차액이 나의 환급금이 됩니다. 반대로라면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합니다.

아래는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체크리스트입니다. 근로자 연말정산에 도움이 될수 있는 체크리스트로 원하는 항목을 클릭하여 직접 공제여부를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.

 

국세상담센터

국세상담센터

call.nts.go.kr

 

여기까지 연말정산 미리보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. 연말정산 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을 모두 확인하여 공제신청을 해야 합니다. 그리고 증빙서류도 꼼꼼하게 챙겨서 연말정산 환급금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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